정부, 내년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정부, 내년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1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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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대차시 사전신고제도 사후보고…전담중개 활성화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거래한도를 받아야만 외환시장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거래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외환시장에서의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증권사들은 외환시장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 할수 있고, 증권사간의 거래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개선안은 증권사가 외환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증권사간 외환거래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증권 대차시 사전신고제도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중개 업무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은행에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 업무가 새롭게 허용됐지만 전담중개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수반되는 증권대차가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울러 또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뒤 거래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한중통화스왑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왑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거래한도를 받아야만 외환시장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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