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1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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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불합리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의 보험산업은 1997년 IMF 이전까지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다가 2000년 전후로 소비자의 니즈 변화, 계약자 보호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합성 요구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보험산업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99년 EU식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설명의무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지급여력 : 보험사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 금액 또는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유한 능력이러한 노력에도 보험산업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그 결과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 부여로 피규제자의 법적 예측성이 결여된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서로 상충되는 규제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전경련은 전문가(정세창 홍익대 교수)에게 의뢰하여 보험산업에서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명확한 근거 없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저성장ㆍ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산업 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실태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보험사는 단기간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자금조달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여 금융당국의 조치를 피규제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업 경영상황,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사는 대규모 인출우려가 없음에도 은행보다 강하게 규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사채ㆍ어음 발행이 가능하고 그 한도는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금융기관의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험사만 자기자본 내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뱅크런의 우려가 있음에도 은행은 자기자본의 3배, 일반 사업회사인 상법상 주식회사는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하는 것에 비추어도 보험사에게 과한 규제이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보험사의 자금조달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

미국 뉴욕주와 같은 일부 주(州)에서는 차입에 조건을 두고 있으나 그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보험회사의 차입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의 권고를 따른 것뿐인데 담합으로 처벌

보험업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행정지도나 감독을 통해 수시로 당국의 방침이 정해지고 보험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다. 예를 들어 2002년 그간 무상으로 제공되던 자동차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이루어진 사항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금융당국도 경쟁당국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정부내에서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기업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처럼 보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사례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보험업법은 지급여력 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별다른 근거없이 보험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지급여력비율을 150%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200%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례2) 보험회사가 고객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설명하거나 직접대면 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거절은 불가능하다.

(사례3) 금융당국의 권고, 요구 등 행정지도, 금융감독에 따른 업계의 공동결정 사항에 대해 경쟁당국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서 담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간 상반된 결정으로 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사례4) 은행법, 자본시장법에선 벌금형과 인신구속형을 예외적으로 병과하고 있고, 몰수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사한 금융법령인 보험업법에서는 벌금과 인신구속형의 병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다른 금융법령에는 없는 몰수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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