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前회장 등 구속기소
부실대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前회장 등 구속기소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3.11.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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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12일 4천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1천억원대의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 전 회장을 도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김 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과 이 모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사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현대스위스1~4저축은행 은행장과 대출브로커 등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 등 부실담보를 잡고 4480억원대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회장은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기고 페이퍼컴퍼니나 차명 차주 등을 내세워 1132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 대부분은 김 전회장이 운영하거나 관여했던 국내·외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본인을 포함해 1∼4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하자 계열 은행 법인자금에서 14억3천만원 상당을 빼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자금 108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40억원은 아들의 가수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ㆍ3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청담동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점 및 계열사, 김 전 회장 자택 등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저축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불법대출은 부실채권을 낳고, 이로 인해 현금유동성 악화가 되면 결국 뱅크런 사태를 막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듯 5600억원대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 김 전회장을 재판대에 올렸다. 과거 ‘여기저기 지뢰밭’이란 오명을 여전히 씻지 못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번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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