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금융지원 제도 ‘유명무실’
지식재산권 금융지원 제도 ‘유명무실’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3.11.1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마저 일부 기업에게만 몰아주기식 자금지원 급급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지원 제도가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2 지식재산권 보호 컨펀런스’장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지원 제도가 연일 발표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IP금융 지원의 형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IP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IP보증지원제도 및 정식담보로 인정해 여신을 해주는 IP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IP를 투자자(펀드)에 매각하고 기업이 투자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s & License Back)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IP금융 지원제도는 현재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및 각 국내 금융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IP금융 상품을 출시하면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

하지만 기술에 기반한 기술금융이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술형 기업에게까지 폭넓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금융기관들 마저도 되는 기업에게만 몰아주기식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각 금융사는 마치 자신들이 IP금융지원의 선두주자인냥 각종 IP금융상품의 출시와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보여주기식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봉에 서야할 정책금융기관들 마저 현재도 말로는 지식재산권만 있으면 자금지원을 해줄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금융을 지원할 때에는 정작 평가해야 할 기술은 평가하지도 않고, 재무제표나 재무등급, 신용도 등을 잣대로 삼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정부의 IP지원정책에 한결 같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또한 정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서도 자금등의 부족 이유로 사업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다.

이에 정부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실질적인 자금의 지원과 융통이 가능한 실질성 있는 IP지원책의 실행을 실시해야 한다.

정작 신용도나 재무등급 등의 이유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기술형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실을 두루 살펴 실질성 있는 창조경제 건설을 위한 정책의 우선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