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자전거래 위반 기관주의
하나대투증권, 자전거래 위반 기관주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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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직원 20명 문책, 과태료 1억 부과
▲금융감독원은 14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직원 20명 문책, 과태료 1억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직원 20명 문책, 과태료 1억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지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비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기관주의, 관련 직원 20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의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이를 다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상환하고 정기예금을 편입시키는 등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총 2726회, 15조8603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했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자 다른 투자일임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고 CP를 편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CP, 채권, 정기예금, 예금신탁 등을 편입·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채권형랩)에서 총 6456회, 26조 9835억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관련해 기관에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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