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현실화 되나?
주식·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현실화 되나?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1.15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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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연간 합산 1억5천만원 이상 세율 20% 수준 부과
▲ 한국의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한국 주식시장(KOSPI, KOSDAQ합계)의 시가총액은 1,263조 원으로 GDP 1,27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15위의 규모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실 자료)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멈춰있던 주식·파생상품 과세 움직임이 재점화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파생상품 투자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홍종학 민주당 의원도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세율을 2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골드바(금지금)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발생시 20%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한국의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한국 주식시장(KOSPI, KOSDAQ합계)의 시가총액은 1,263조 원으로 GDP 1,27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세계 15위의 규모다.

또한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인 (평균)시가총액 회전율(turnover ratio of market value)에서도 2010년 168.9% 세계 4위, 2011년 195.1%로 세계 2위, 2012년 139.2%로 세계 4위 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파생상품시장 역시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거래량 순위에서 세계 1위의 시장이 되었다. 한국의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은 성숙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금융시장이 성숙했음에도 불구,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있고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는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주식투자를 통해 1년에 수억 원의 이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주식 양도차익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대주주는 주식의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때는 20%,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를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하지만 2012년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중 0.9%에 불과한 5억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료=홍종학 민주당 의원실.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제8조)상 0.5% 이하의 거래세를 부과하되, 대통령 이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거래세는 0.5%이지만, KOSPI는 0.15%(+농어촌특별세 0.15%), KOSDAQ 및 KONEX는 0.3%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증권거래세법(제8조)상 0.5% 이하의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주식과는 달리 현재까지 거래세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대만이 있으며, 2014년부터는 EU 11개 국이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조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자료=홍종학 민주당 의원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23개 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4.2%에 달한다.

외국의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1년 미만 보유 주식의 양도차익의 경우 경상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1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자본소득으로 하되 72,500 달러(약 7,7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45만 달러까지는 15%, 2013년부터는 45만 달러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20%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40%는 경상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익의 60%는 자본소득으로 주식과 동일한 과세표준으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없으나 매도시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0.00224%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영국은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모두 양도소득이 37,400 파운드(약 6,400만 원) 이하는 18%, 37,400 파운드 초과는 2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 매매에 대해 0.5%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재 거래세는 없으나 2014년부터 독일 등 EU 11개 국이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서 주식은 0.1%, 파생금융상품은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은 상장주식 및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한시적 우대조치를 취했으나 2013년 현재 법정세율인 20%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세는 0.55%가 부과되던 것이 1989년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10년 간 병행하다가 1999년 4월에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홍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는 예외 없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은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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