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 중징계
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 중징계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17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 위법법행위 무더기 징계
▲금감원은 골든브릿지, 강원, 예가람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과를 내렸으며, 과징금은 골든브릿지 1억 3300만원, 참 450만원, 강원 300만원, 등이 각각 부과했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자료사진)
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 임직원 63명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경영공시 의무 위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위법행위를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 6개 저축은행은 골든브릿지, 스마트, 강원, 예가람, 신라, 참저축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객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로 130억원을 대출해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2500만원 초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해 45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를 3억9200만원 초과하기도 했다.

또 2012년 6월 결산시 대출금 208억29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9억1200만원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4.93%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1억33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상당1명, 문책경고 2명, 직원 감봉 1명 및 주의 2명의 조치를 받았다.

강원저축은행은 2012년 6월 결산시 대출금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03%p 과대산정하고 직원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1개 차주에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강원저축은행은 기관경고 및 과징금 300만원 조치됐으며 임원 1명 직무정지상당, 1명 문책경고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스마트저축은행은 대출 부당취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거래 관여,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 6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09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389억400만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담보인정비율을 0.9%포인트~96.6%포인트 초과해 적정 대출한도를 168억을 초과 취급했으며, 거래처의 자금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다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위장거래에 관여한 사실 등 드러났다.

또한 상근 임원 A씨는 저축은행 재직 중 관계회사에 감사로 근무하는 등 겸직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임원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상당 1명, 직원 감봉 1명 등 조치를 받았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주주가 타인 명의로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2개 업체에 총 133억 5700만원을 부당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직원이 차주의 법인계좌에서 1억4900만원을 횡령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개 차주에 275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신라저축은행은 2012년 6월 결산시 대출금 1094억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59%포인트 과대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라저축은행은 임원 해임권고(상당)2명, 직무정지 2명, 직원 면직상당 1명, 정직상당1명, 감봉상당1명, 견책(상당)3명, 주의(상당)13명의 조치를 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818명에게 186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 42억69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으며,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모집인이 다단계모집행위와 채무자로부터 불법수수료 2억4900만원을 편취한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연체채권 8199건(28억 5100만원) 및 채무불이행관련정보 4만여건, 연체정보 8000여건을 차주의 동의 없이 대출모집인에게 넘겨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등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예금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업무를 맡도록 해 총 4만6162건(1080억7700만원)에 대해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가람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370만원, 임원 직무정지 1명과 직원 감봉 1명, 견책(상당)8명, 주의(상당)6명 등의 제제를 받았다.

참저축은행은 2012년 5명에게 저축은행 영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투기목적으로 182억원을 대출해주고 2012년 6월 BIS비율을 1.68%포인트 과대산정한 사실, 여유자금 42억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투자해 2억5300만의 손실을 본 사실 등이 드러났다.

참저축은행은 과징금 4500만원과 임원 직무정지 1명 및 주의적경고 2명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 강원, 예가람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과를 내렸으며, 과징금은 골든브릿지 1억 3300만원, 참 450만원, 강원 300만원, 등이 각각 부과했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또 신라 23명, 예가람 16명, 스마트 9명, 골든브릿지 6명, 참 5명, 강원 4명 등 총 63명의 임직원에 대해 해임,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