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부실감사' 투자자에 140억 손해배상
삼일회계법인 '부실감사' 투자자에 140억 손해배상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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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휴먼'대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위조…414억원 순이익 부풀려

▲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자료사진)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이모(51)씨 등 회사 대표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 등은 투자자에게 총 384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삼일회계법인은 1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포휴먼에 16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포휴먼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414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회사 주가를 높이려고 했다.

이 기간 회계감사를 벌인 삼일회계법인은 2009년과 2010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냈다. 2011년 3월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포휴먼은 다음달엔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벌인 회사 임원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삼일회계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분식 회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분식회계를 의심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층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휴먼과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 책임은 3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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