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사 감사, 임무소홀시 엄중 제재”
최수현 “금융사 감사, 임무소홀시 엄중 제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18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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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사후점검 강화…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철저 대응
▲최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자료사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사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사전예방과 사후점검의 균형감각을 갖추고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기업구조조정, 외화유동성관리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 법규와 금융윤리는 존중되고 엄정히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또 "영업점이 만든 설명서나 안내 팜플릿의 경우 안전성 과장 우려가 있는 만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도입에 앞서 공청회를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우선 시행하고, 향후 여타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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