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미기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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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재현 회장의 차명 주식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CJ프레시웨이에 대해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등기이사인 이 회장이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의 자사주 매입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법인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룹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는 발견하지 못하고 공시 위반 사실만 적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CJ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은 찾았으나 현재까지 의도적인 시세조종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내 비자금 3600억원, 해외 비자금 26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다.
홍콩, 싱가포르 소재 UBS 등 7개 외국 금융사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명의로 CJ프레시웨이의 주식 130만주(시가 467억원)를 보유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말까지 정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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