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 ‘수십억 횡령·배임’…집유 3년
이윤재 피죤 회장 ‘수십억 횡령·배임’…집유 3년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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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및 해외 법인 투자 등 손실 끼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회사돈 수십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재 피죤 회장(7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지속적인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면서도 “횡령액 중 일부를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동기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 중 피해를 전부 회복시켰고 회사 측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가족 등의 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화학업체 8곳의 물품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한 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43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 2009년 6월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J사와 부풀린 공사 대금을 돌려주기로 이면약정하고 차액 5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하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하고 재무팀 직원에게 허위 회계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1월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영업 차질로 손실이 급증하자, 200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피죤 직원에게 주는 것처럼 꾸며 현지법인에 인건비 40억여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어 현지 공장 리모델링 비용 18억여원을 본사 자금으로 부당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이 회장의 장녀 이주연 피죤 부회장(49)은 입건이 유예됐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낸 이은욱 전 피죤 사장(57)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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