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관기관 고객정보 수집·활용 ‘철퇴’
보험유관기관 고객정보 수집·활용 ‘철퇴’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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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기관주의 조치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지난해부터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서로 많이 데이터를 갖겠다며 극한 대립을 해왔는데, 금감원 검사 결과 자신들이 보유한 보험 정보조차 관리가 엉망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자료사진)


고객의 민감한 질병정보와 사고기록 등이 가득 담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수집, 활용해온 보험유관기관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 등의 혐의가 적발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지난해부터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서로 많이 데이터를 갖겠다며 극한 대립을 해왔는데, 금감원 검사 결과 자신들이 보유한 보험 정보조차 관리가 엉망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개인 보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기강 해이는 심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혐의를 적발해 보험개발원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 임직원 6명에게 주의 및 주의상당의 제재를 취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전화영업(TM)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계약과 사고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하면서 해당 제휴업체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 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보험사가 관리하게 방치함으로써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더 큰 문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보험개발원의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해사정사 등이 조회한 보험사고정보 2468만건 중 366만건의 정보조회는 사고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조회를 허용했다가 들통 났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생보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고객의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또한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5종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지만 지난 2008년 4월부터는 허가된 정보 이외의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명령을 받았고 직원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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