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객돈 50억8000만원 횡령…8년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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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 고객 돈 90억 횡령’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고객 돈 50억을 들고 튄 하나은행 직원이 8년만에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직원이 지난 5년 동안 수억원이나 되는 고객 돈을 빼돌린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26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김모씨(40·여)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217차례에 걸쳐 122명의 고객 돈 50억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0년 8월 25일 고객 A씨가 맡긴 돈 3500만원에 손을 댄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에 대한 손실을 횡령한 돈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빼돌리기를 지속했다. 고객 한 사람 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피해를 봤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씨의 이 같은 행각은 하나은행이 지난 2005년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하면서 드러났지만, 김씨는 고객돈을 횡령하고 종적을 감춘 뒤였다.
그러나 전국을 돌며 숨어지내던 김씨의 8년간 이어온 도피행각은 공소시효 만료(2015년 1월19일·업무상 횡령은 10년) 14개월 남겨둔 지난 23일 전주에서 검거되면서 끝났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언젠가 잡힐 것 같았다"라며 "당시 빼돌렸던 돈은 이미 투자금으로 날려 남은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손해를 입힌 고객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그동안 많이 반성했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예금 관리 업무를 했던 김씨가 5년동안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나 되는 고객 돈을 횡령할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씨는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빼냈고 비교적 감사가 느슨한 정기예탁금 계좌만을 건드렸다. 따라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술한 구멍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히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다”며 “8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은행과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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