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평가서 완료시 대출 유무 상관없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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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출을 위한 자산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했는데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의 이런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담보물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대출이 무산될 경우 평가비를 주지 않도록 협약서에 명문화해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정평가업무협약은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은행은 담보 대출을 위해 이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데 그동안 감정평가서를 작성해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들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완료하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은행의 사정 또는 협약내용상 위반에 의한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1개월 전에 협약을 해지하자고 해도 감정평가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5곳과 신한은행, SC은행이 이런 해약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도 법적분쟁 발생 시 재판관할 법원을 은행 본점 소재지로 정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보고 관할 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바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이 자진 시정했고, 이번에는 부산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2개 은행이 자진 시정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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