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지연배상금 공시·설명의무 강화
국내은행, 지연배상금 공시·설명의무 강화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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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지주사 인수 허용 관련 개정안 규정 변경
▲금융위는 “내년 1월8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변경예고를 한 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해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의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의무 강화, 은행의 국외 설립 지주회사 인수 허용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선 방안들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권 이사회와 경영진이 위기상황을 적극 분석하도록 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도 의무토록 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이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도 가능하도록 바꾼다. 그동안 국내은행이 해외의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없어 제약이 있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반기에 1번 이상 위기상황분석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외점포(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도 고려하도록 했다.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자본관리·자금조달계획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대해서도 심의해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에 대한 지연배상금 관련 개별 은행의 공시·설명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의무도 명시해 금융소비자가 연체시 실제 부담수준을 제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들은 지연배상금률 외에도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을 통해 소개된 주채무계열 편인대상 확대(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할 경우 준법감사인에게 사전 보고하고, 10억원이 넘는 물품을 제공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혹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0.1%에서 0.07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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