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證, 인수증권 재매도 금지 '꼼수'제재
KTB투자證, 인수증권 재매도 금지 '꼼수'제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1.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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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 발행인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TB투자증권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위반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KTB투자증권이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A사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B사 인수를 위한 자금지원을 의뢰 받은 후 A사가 사모로 발행한 216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이를 A사에 다시 매도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29일에는 A사와 BW 인수계약을 맺은 뒤 발행된 제1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 BW 총액을 인수해 두 차례에 걸쳐 재매도하기도 했다.

이는 증권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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