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집행유예’
대법,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집행유예’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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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선고 원심 확정

▲ 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자료사진)


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이 박모 씨 등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부실대출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교차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김 전 행장 등 프라임저축은행 임직원 5명과 공모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대출자에게 2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하고, 다른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교차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행장은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에 가담,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차주 4명에게 309억 1000만 원을 초과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1심에서 백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행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공모자들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 회장의 불법대출 지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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