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선고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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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부실대출을 지시해 계열사인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이 박모 씨 등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부실대출을 해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교차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김 전 행장 등 프라임저축은행 임직원 5명과 공모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대출자에게 200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하고, 다른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교차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행장은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에 가담,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대출한도를 초과해 차주 4명에게 309억 1000만 원을 초과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에 1심에서 백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행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공모자들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 회장의 불법대출 지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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