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개대상물 광고땐 성명·명칭·전화번호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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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중개업자가 광고할 경우 인적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광고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도 강화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집중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 철거와 수정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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