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07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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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법안 통과, 15년 공동주택 최대 3층 허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자료사진)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전국 400만 채 아파트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은 민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지난 6월 마련했다. 이에 대한 법안이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는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주택시장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풀이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층간소음 문제 해법,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애초 국토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6개월 후’로 명시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법 통과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공포 4개월 후’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4개월 후인 내년 4월 말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국면이 지금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사실상 전무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도 통과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없애는 대신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법안의 명칭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저소득층에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식으로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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