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숯 필터 없음에도 ‘차콜 필터’ 사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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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없음에도 숯 필터가 사용된 담배인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던힐제조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BAT코리아는 영국 법인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P.L.C.가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숯 필터가 사용되지 않은 ‘던힐 파인컷 멘솔(1㎎)’담배 필터에 숯이 포함된 사실이 없는데도 포장지에 ‘숯 필터(Charcoal Filter)’라고 허위표시를 했다.
이 기간 동안 BAT코리아는 이 제품으로 118억원(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약 1%)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허위 표시가 갑 포장지 외 다른 광고물에 사용되지 않았고, 잘못된 표시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바로 삭제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른 담배회사들이 멘솔 담배에 숯 필터를 사용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의 맛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숯 필터는 담배에 사용하면 맛도 부드러운 차별화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숯 필터를 담배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숯 필터가 담배연기의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지만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AT 코리아는 앞서 2008년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100%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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