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2016년부터 환경부담금 폐지
경유차, 2016년부터 환경부담금 폐지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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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대당 10만~80만 하던 환경부담금 폐지 예정
▲2016년부터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그동안 환경부담금을 적게는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내며 경유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또한 이중으로 내던 고충을 가지고 있던 경유차 소유자들이 2016년부터 환경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9일 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부담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복구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차량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시켰다.

경유차의 경우 2천500cc 차량에는 14만4천원, 3천500cc 차량 20만1천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천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수입은 6천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5천60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에 75.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으로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해 결국 소멸될 것으로 예상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유차라고 해도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2012년 1월부터 출시된 경유차의 경우 대부분 유로5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용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으로 통일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신 위원회는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협력금을 통해 이산화탄소(CO₂)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CO₂를 많이 배출하는 차는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6년까지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신설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매립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사용 용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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