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적격 임원 부당인사 판친다
저축은행, 부적격 임원 부당인사 판친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1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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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안·유니온·부림 등 저축은행 결격사유 임원 해임 조치
▲신안 저축은행은 현재 또는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선임 당시 신안 저축은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자료사진)

일부 저축은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부당한 인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3분기 중 68개 저축은행에서 선임(169명)되거나 해임(58명)된 227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점검 결과, 신안, 유니온, 부림 등 3개 저축은행에서 3명의 부적정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임원에 대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안 저축은행은 현재 또는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선임 당시 신안 저축은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

또한 유니온 저축은행은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2010년 3월 벌금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것을 드러났다.

특히 부림 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은 해당 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

또한 임원 해임과 관련해서 더케이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2명의 이사만을 두는 등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더케이저축은행에 대해선 감사위원을 추가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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