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FX마진거래 혐의자 적발
금감원, 불법 FX마진거래 혐의자 적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1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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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점검 결과, 외화송금업무 취급실태 ‘취약’
▲금감원은 “거주자와 기업 등의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은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FX마진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대상 50명 중 15명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정보를 접하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외국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FX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국내에선 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

이들 혐의자는 주로 인터넷카페 등에서 투자정보를 접한 뒤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돼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했다.

이들의 평균 외화송금액은 2만1000달러 수준이었으며, 31만6090달러를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5710달러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 거주자가 국내 중개업자(증권·선물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있고 이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B씨의 경우 지난해 해외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7000만달러의 증거금을 송금했으나, 다음날 해당 사이트가 폐쇄돼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또 지난 10~11월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사후관리 및 외화송금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개인·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보고의무위반율이 작년 8월말 14.3%에서 올 9월말 4.7%로 크게 하락하는 등 사후관리업무 이행실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송금사유나 관련 서류의 확인 없이 송금하는 등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은행에 대한 지도와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X마진거래 절차의 합법성 구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예컨대 일부 외국환은행은 외화송금 때 실제 계약이 아닌 송장만을 확인하거나, 증빙서류에 거래일자나 금액 등을 빠뜨렸다.

또 용역비 외화송금 거래시 불법외화반출 사례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용역비 등 외화송금이 많은 기업체와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 개인 등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소비자정보-외국환거래안내)에 외국환거래 시 유의사항을 게재하고 설명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FX마진거래와 외화송금 거래 때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불법외화반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회를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거주자와 기업 등의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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