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인수·합병시 IB 지정요건 완화
증권사, 인수·합병시 IB 지정요건 완화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1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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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허용 등 제도개선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요건이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사모(헤지)펀드 운용업 겸영이 허용되고,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되며 M&A를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가 개선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62개 증권사가 위탁매매업 위주의 유사한 영업구조와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다.


◇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우선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IB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은행 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대출과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등의 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가 지난 10월 금융위로부터 IB로 지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을 허용한다.

개인연금신탁의 경우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간 1800만원 범위내에서 5년 이상 납입시에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 겸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와 사모펀드 운용업 겸업 시행일로부터 3년내 추진된 M&A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무건전성 취약한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

금융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방식은 NCR(영업용순자본비율) 150%미만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영부진 회사에 대한 선제적 경영개선 유도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년 연속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100)이 900%이상인 회사 ▲레버리지 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 ▲레버리지 비율이 1300%이상인 회사 등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을 통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위험액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별 증권사를 기준으로 NCR이 산정돼 M&A를 위해 다른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2분기나 하반기 중에 M&A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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