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16개 확정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16개 확정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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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각각 달랐던 시장점유율 규제가 일정비율로 통일된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확대에 중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16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거기에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힘을 싣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안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소유구조도 개선돼 SO(종합유선방송)과 PP간의 수직적 결합이 완화된다. SO가 PP를 겸해야 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PP로부터 콘텐츠를 공급할 문호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SO와 IPTV, 위성방송에 대해 각각 다른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IPTV) 가입가구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을 전체 매출총액의 33%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을 49%로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 PP의 진입기회 보장을 위해 유료방송에 일정비율 채널구성 의무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다만 방송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미래창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PP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SO-PP간 수직적 결합 완화로 PP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시장 개척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광고편성 규제, 시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된다. SO사업 허가 사업자에게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규제도 재검토 기한을 5년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외 규제 완화방안에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규제완화안도 담겼다. 화장품 병행수입 품질검사 요건이 일부 완화돼 병행수입 화장품을 소비자가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화장품 병행수입자는 화장품을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중복검사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미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조번호의 화장품을 수입할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지난 6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규제개선 추진방향 개요(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울러 의약품 도매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의 부담을 완화, 영업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완화로 연 39억1200만원∼48억9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할랄(Halal·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만든 식품에 대한 인증) 등도 식품 광고의 인증·보증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치면 2015년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역 농협, 수협,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확대된다.

현재 지역 농협과 수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출 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한 경우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지역 농협과 수협이 직접 주민등록등·초본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98개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에 대해 추가지급 공급기관을 민간재활보조기구 업체로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분양 시 추가선택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품목을 확대키로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내년 6월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 공급 애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바이오가스도 도시가스의 범위에 포함돼 있던 것을 바이오가스 제조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을 도시가스 사업자로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사문화된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는 폐지되고 독립기념관 내 판매품목 가격 승인제도 없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 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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