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기업 금융·세제 지원
정부, 온실가스 감축 기업 금융·세제 지원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1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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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본격적 배출권거래제 시행…2017년까지 전량 무상 할당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표 (자료=기획재정부 기본계획안)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제의 안착을 위한 무상할당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에너지가격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우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은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기재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제 시행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1차 계획기간 (2015~2017년)에는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해 산업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과 3차 계획기간 (2021년∼2025년)에는 각각 97%, 90% 이하를 무상 할당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만5000 CO2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또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효율성·형평성·합리성 원칙에 따른 국내 산업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비와 기술을 투자·개발한 기업에게 금융·세제 및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물가는 0.12~0.37%에서 0.25~0.48% 가량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감소율도 기존 0.18~0.61%에서 0.05~0.26%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0.34~1.79%에서 0.82~1.88%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EU, 미국, 호주 등 총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중국은 우리와 같이 오는 2015년 도입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배출권 국제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할당 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은 내년 6월 환경부가 발표할 할당계획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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