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GS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1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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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일임계약 설명확인 절차 등 위반
▲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5개의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총 7회에 걸쳐 3개 증권사에 매도하고, 5개 증권사를 경유해 다음날 9개 집합투자기구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해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GS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


자람에셋 등록 취소

GS자산운용을 비롯해 LS자산운용, 자람에셋투자자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0일부터 19일까지 GS자산운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투자일임계약 설명확인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GS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5개의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6개 종목의 채권을 총 7회에 걸쳐 3개 증권사에 매도하고, 5개 증권사를 경유해 다음날 9개 집합투자기구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해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0~2011년 8개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은행에 대해 단기대출 한도를 최소 7.7%포인트~최대 82.6%포인트를 초과해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GS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75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고 직원 4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LS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및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관련 직원 2명을 문책하고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와 직원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법률위반 사실이 큰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를 취했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지난 2010년 7월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았다.

투자자문업 등록당시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유지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또 자람에셋투자자문은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유지해하는 자기자본 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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