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강남지역 성형외과 제재
소비자 기만하는 강남지역 성형외과 제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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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시술 관련 거짓·과장 광고 13개 병의원 시정조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광고를 한 강남지역 병·의원들이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홈페이지 및 영업장 내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받은 곳은 미래의원, 이지앤성형외과병원(구 줌성형회과의원), 끌리닉에스의원, 오렌지성형외, 로미안성형외과의원, 라피앙스의원, 오페라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핑의원, 다미인성형외과의원, 코리아성형외, 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 강남지역 12곳과 청주 소재 에스알연합의원(구 스타로미안성형외과) 등 총 13곳이다.

에스알연합의원(청주 흥덕구 소재)을 제외하고는 12곳의 적발 병·의원이 모두 논현동과 신사동, 역삼동, 청담동 등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성형외과였다.

이들 성형외과 병·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부풀리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 보장하는 광고,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 등이 적발됐다.

대부분 ‘사각턱뼈 단 30분만에 제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30분만에 10년 전 얼굴로’, ‘한번 수술로 10년 이상 유지’, ‘본인 줄기세포를 가공해 시술분위에 주입해 피부재생 촉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황된 효과를 강조하거나 임상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시술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

또 이들 병·의원은 시술 후 사진만 색조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해 소위 ‘얼짱 각도’에서 촬영한 뒤 시술 전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술 후 효과를 부풀려 광고했다.

다미인성형외과의 경우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와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임상효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대와 추측효과에 불과했다.

허쉬성형외과 역시 “본인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인 프부톤까지 개선된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붙여 광고했지만, 해당 시술은 임상효과조차 알 수 없는 내용이였다.

오페라성형외과는 금실리프팅 시술을 설명하면서 ‘임상실험통과’, ‘안전성 및 유효성 획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금실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8년에서 12년까지 장기간 지속된다’는 허위광고도 했다.

이지앤성형외과는 ‘30분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 ‘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 등의 근거 없는 광고를 했으며, 미래의원은 ‘해피, 골드해피시술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로미안성형외과는 ‘사각턱뼈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하고 다음날 출근이 가능하다’는 등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시술 전 시술 후' 과장 광고 사례 (사진=공정위 제공)
성형외과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술 전·후 비교사진의 경우 시술 이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하거나 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찍고, 각도와 거리를 달리하는 등의 기법으로 시술후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성형외과들은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미인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지방이식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했고, 그랜드성형외과는 ‘눈, 코 재수술 전문병원’으로, 이지앤성형외과는 ‘주름성형에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다.

현행 의료법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만 전문병원 지정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미용성형 시술을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형시술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시술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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