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내년 2월부터 시행…포상금 최대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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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정과 위법행위 감독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금액 상향 관련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 기재사항은 경영진의 직부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포함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 내역 등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가 활성화되도록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해 포상금 기준금액을 위법행위 중요도(5등급)에 따라 ‘500만원~5000만원’에서 ‘1000만원~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상향으로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돼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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