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 강화
금감원, 저축은행 위법행위 감독 강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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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내년 2월부터 시행…포상금 최대 3억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의 직무활동보고서 제정과 위법행위 감독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금액 상향 관련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 기재사항은 경영진의 직부집행 관련 부당행위,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포함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의 의결·심의내역 및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 내역 등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의 독립적인 직무활동 수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은 전 금융권 중 최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가 대표이사 등의 경영활동을 견제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해 도입된 내부 고발자 제도(Whistle blower)가 활성화되도록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해 포상금 기준금액을 위법행위 중요도(5등급)에 따라 ‘500만원~5000만원’에서 ‘1000만원~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상향으로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돼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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