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내년부터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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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 14층 이하 2층까지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내년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층간소음 저감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도 내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공동주택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하는 등 의무가 따른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절차 개선 전(좌)과 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관리제도도 대폭 강화·보완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입주민의 1/10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감독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사 근거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정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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