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린·한일월드, 음식물 분쇄기 안전사고 '모르쇠'
오클린·한일월드, 음식물 분쇄기 안전사고 '모르쇠'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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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사 사고원인 규명 및 해결책 못내놔…소비자 불신 가중

▲ ㈜오클린(대표 김회수)이 제조하고 한일월드(주)(회장 이영재)가 판매하고 있는 ‘한일오클린 음식물 분쇄기’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오클린 부산공장 입구)

㈜오클린(대표 김회수)이 제조하고 한일월드(주)(회장 이영재)가 판매하고 있는 ‘한일오클린 음식물 분쇄기’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제품은 그동안 부실 AS실태와 실내 탄소배출 유해성 여부 논란을 일으켜 온 것도 모자라, 이번 화재의 원인도 ‘기기의 과열’로 인한 제작상의 하자로 추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모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음식물 분쇄기 작동에 의한 과열로 분쇄기가 폭발하며 화재가 일어나 집안 내부가 시커멓게 타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업체측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폭발한 분쇄기를 바로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인 오클린은 이 와중에도 회사측의 불리한 입장만 고려한 채 어떠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해결책도 내놓지 않으며 “입장을 밝히면 와전만 되니 판매업체 측에 확인하길 바란다”며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판매업체인 한일월드 관계자는 <파이낸셜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인 규명은 아직 못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판매는 현재까지 400여대 정도밖에 안되고, 영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도의적 책임으로 보상을 해주려 했으나, 피해자측이 가전제품을 전부 구입한다고 2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너무 과한 요구로 인해 제조사측에서 보험접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분쇄기는 지난해 잦은 모터 고장으로 AS요청 소비자들이 쇄도했지만, 재고가 없어 모터교환을 바로 해줄 수 없다거나 교환 서비스를 받아도 몇 달 못가 또 고장나는 등 부실한 AS로 소비자의 원성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생물로 음식물을 분해한 후 기체로 증발시키는 방식인 이 제품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탄소량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특히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품목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환경오염도 측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놔 소비자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인증 제품(2013년 4월 8일 기준)은 총 28개 업체 30개 제품으로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및 사용시 제조사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비인증 음식물 분쇄기를 영문도 모른 채 잘못 사용하다가 이용자 역시 처벌 받을 우려가 있어 설치시 인증 제품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 관계자는 “AS에 대해선 알아봐야 하는 문제며, 탄소배출 유해성 부분과 관련된 것은 지침이 나온게 없어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르고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대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 확인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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