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특허 무단 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대웅제약, 특허 무단 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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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까지 받고 제3자에게 기술까지 빼돌려

▲대웅제약은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논란을 빚어온데 이어 이번엔 특허 무단 사용 논란까지 겹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난까지 겹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대학 연구진의 특허물질로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도 특허권자에 기술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한데 이어 제3자에게 기술까지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대웅제약은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논란을 빚어온데 이어 이번엔 특허 무단 사용 논란까지 겹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31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한림대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소장을 살펴보면, 대웅제약은 지난 2010년 3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박모 교수가 ‘노랑다발 동충하초 추출물’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박 교수에게 접근, 이 기술을 사용한 신약개발 제안을 했다.

이에 박 교수는 노랑다발 동충하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추출해 낸 'CBW-Es' 추출물이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0월 21일 대웅제약과 'CBW-Es' 물질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전 받은 물질 및 기술자료를 제 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비밀유지계약서도 함께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1개월 동안 이 물질의 아토피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 'CBW-Es' 특허등록부 및 물질이전계약서

이후 박 교수는 개발한 'CBW-Es' 물질 및 노랑다발 동충하초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 억제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을 2011년 3월 22일 특허 출원했다. 이후 2012년 1월 19일 이 특허는 한림대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양도됐다.

문제는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 치료제를 개발할 목적을 가진 대웅제약이 물질이전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사용해 정부과제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선도 천연물 의약품 개발 사업’ 참여해 2011년 7월부터 정부 지원금 18억원을 받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박 교수 및 특허를 양도받은 한림대 산학협력단 등과 대웅제약은 특허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물질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한 후 최근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대웅제약이 이 물질에 대한 독성시험 중 이상반응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술이전 계약의 최종 서명을 거절했다. 대웅제약은 이 연구로 정부지원금도 받았지만 독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연구의 중도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결국 대웅제약이 이 물질의 개발자에게 연구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박 교수는 “대웅제약은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2년여 동안 기술이전계약에 날인은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해당 특허 사용의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약 개발을 시작할때 부터 독성발현 같은 신약개발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난관 발생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특허 이전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대웅제약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 됐다.

원고 측은 대웅제약이 특허기술을 법적으로 넘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확보 없이 정부 과제를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은 대웅제약의 고의적인 기술 빼돌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대웅은 2012년 4월 13일 동충하초 추출물 특허를 개량한 발명(퓨린 유도체 또는 그의 염을 포함하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대웅제약이 이 사건의 정부과제 수행 중 창출된 개량특허를 대웅 명의로 출원, 개량특허의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온당하지 않게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대웅제약이 개량특허가 나오면 공동출원인으로 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소유권을 제3자에 넘긴 것은 사기와 마찬가지”라며 “특허의 가치를 훼손했고, 연구진들의 연구성과와 개량특허를 탈취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침탈한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대웅제약의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연구원들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개발해 제품화 할 수 있는 기회와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익 역시 상실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원고 측은 대웅제약이 특허나 공동소유 개량시술을 사용해 제품을 발매할 경우 순매출액의 3%를 경상실시료로 지급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최소 100억원 매출과 특허권 존속기간 20년 (연구개발 및 임상에 필요한 기간 5년 제외)으로 산정해 약 4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등에 대한 일부 청구로 1억5000만원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처음엔 박 교수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줄 알았고, 산학협력단에 양도한 사실을 몰랐다”며 “특허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후 기술이전계약을 하기로 양자간 합의를 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모든 것은 박 교수와 합의하에 공동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박 교수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대웅제약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 될게 없다며 맞서고 있어 그 진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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