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심의·의결
정부,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심의·의결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3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과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은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부채감축계획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상화 계획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제시,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산재보상 이외의 퇴직금 가산지급과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범위는 초·중·고교, 대학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후학교비 등은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대여 학자금으로 전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도 무상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하 보육료) 등도 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의료비지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며 본인 외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도 금지했다.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 기념품(순금, 건강검진권, 전제제품 등) 지급이나 포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해 운영하도록 했다. 병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준에 맞추고 연구직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안식년제도 금지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체의 우대조치도 금지된다.

노조의 역할도 제한했다. 체육·문화행사를 근무시간 이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 중에는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동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정했다.

경영·인사와 관련해선 조합간부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부채감축위해 모든 사업 전면 재검토

또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전망 수치보다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금 유입이 증가하거나 자금 유출이 감소해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영업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은 특단의 경비절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채감축은 크게 사업구조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재무 타당성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자산매각은 전체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은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또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경상경비, 인력 효율화 방안 등의 원가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업규모 축소, 시기 조정, 방식 변경 및 기존 사업 중단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토록 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대상기관은 공운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전, 한수원,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중점관리대상 12개(발전사 포함시 18개기관)은 오는 1월말까지, 그 외 기관은 3월말까지 부채감축 계획안을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강소형 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1급,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채 순위별·기관 유형별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채 감축을 통해 재무위험을 줄이고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사례들을 국민의 눈높이 맞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