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무상교체 배기가스부품 돈받고 수리해
자동차사, 무상교체 배기가스부품 돈받고 수리해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4.01.1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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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아우디, BMW는 물론 현대, 기아 까지 법에 정한 자동차 부품과 ‘명칭’이 다르다며, 무상교체 배기가스 부품을 수리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소시연’)은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대해 환경인증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보증기간 (5~7년) 내에 소비자가 부품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나, 동일한 기능임에도 부품의 명칭이 법령에 규정된 명칭과 다르거나 법령에 명시된 부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상’으로 수리해온 것을 적발한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들은 자발적으로 즉각 소비자들에게 수리비를 반환해 줄 것에 요청하며, 환경부에 대해서는 처분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환경부는 자동차사에 대해 배출가스관련부품 보증의무 위반 건수를 45건 적발하고도, 과징금이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규정이 없어 적발만 했다고 밝혔다.

벤츠, 아우디, BMW는 물론 현대, 기아차까지도 대기환경보전법상 5년에서 7년까지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비용을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품임에도 법령과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2가지 종류다.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와 ‘연료분사펌프 (Fuel Injection Pumb)’로 점화 장치인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같은 부품을 명칭만 ‘점화코일’이라고 바꿔 사용하고 있다.

또 연료분사펌프의 경우 경유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으로 휘발유차와 가스차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가 이름만 다른 ‘연료펌프’로 사용된다.

이들은 해당 부품들이 같은 기능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2항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제품명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해 왔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위반 건수는 벤츠,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닛산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불, GM이 각 3건, 현대 기아차가 각 2건씩 총 45건이 적발되었다.

디스트리뷰터의 명칭이 점화코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10여년 전부터 이며, 연료분사 펌프란 명칭 역시 2007년 이전부터 시행규칙에 명시돼 왔기 때문에 조사 기간 이전 사례까지 합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소시연은 법적으로 피해소비자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커다한 문제로 자동차사들이 자발적으로 수리비를 돌려 주어야 마땅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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