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집중 점검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집중 점검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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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기업 자회사 간 부당 지원 등 문제점 실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 나설 전망이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집중 점검 나설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 발표에서 공기업의 방만·편법 경영을 지적하며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위는 공기업 개혁을 밝힌 대통령 신년구상과 관련해 공정위 차원에서 공기업의 거래 관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점검 대상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부당 지원,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이 모두 포괄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인력·부동산·상품 등을 다른 회사에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 규모는 5년간 6천466억원에 달했다.

한국전력[015760]이 한전KDN과 맺은 수의계약도 5년간 9천873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KPS[051600]와 맺은 수의계약은 1조5천397억원에 달했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일감을 맡겼다면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주요 공기업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 46개, 광물자원공사 24개, 중부발전 23개, 동서발전·철도공사 22개, 도로공사 14개 등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공기업이 독과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행위도 공정위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다”고 말했었다.

여기에 대통령이 나서 공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가 실태조사나 점검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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