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업체 부실·부적격 무더기 적발
건설감리업체 부실·부적격 무더기 적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1.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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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0곳 부정 등록 또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자료=국토교통부 제공)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공사 감리업체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종합감리회사 215곳, 토목감리회사 221곳, 건축감리회사 114곳, 설비감리회사 22곳 등 총 572곳이며, 이 중 70곳(12.2%)이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 4곳(5.7%)이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지만 자진 폐업신고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곳(18.6%),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곳(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가 38곳(54.3%)이었다.

지난 2012년에 비해 부실·부적격 업체 비율은 변동이 없었지만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측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위축으로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고 협회가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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