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북한 인권' 강조 北인권법 여야협상 기대
김한길 대표, '북한 인권' 강조 北인권법 여야협상 기대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4.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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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북한 인권 강조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서는 새누리당과의 인식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여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김 대표는 당 소속 심재권 윤후덕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 인권 및 민생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당 차원에서 그분들과 함께 단일안을 법안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갖고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북한 영유아지원에 과한 법률안'(정청래),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등이다.

이들 법안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함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등의 업무를 취급할 기구의 통일부 내 설치,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통일부 내 인도주의자문위 설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 보장, 대북인도적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인권법안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윤상현, 심윤조, 조명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안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사례를 일일이 수집, 기록해 앞으로 통일 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법'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실효성, 지속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북한인권법이라는 원칙에 맞춰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견해차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17~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절충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민생·인권 관련 법안을 반영한 대안을 협상안으로 민주당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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