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10배↑…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 누락 많아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3838건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340건과 비교해 10배(1028%)가 넘는 조사건수다.
특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FX마진거래자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00건이 넘는 사안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1015건)조치를 내렸고, 480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절차 진행 중이다.
이번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투자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환증권취득, 기타자본거래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148건)가 많았다.
|
금감원은 1981건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중이다. 특별관리대상은 위반사실을 확인했지만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나 재재가 곤란한 경우로, 향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시 금감원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인 조사·제재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다.
금감원은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한국은행, 국세청, 관세청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외환거래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된 건은 362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관련 기획·테마조사,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위규행위에는 엄중 조치하고,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