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과다 교습비·허위광고 등 불법운영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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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대입 학원들이 교습비를 규정이상으로 챙기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다 교육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말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 대비 학원 및 교습소 8161곳 업체를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법을 어긴 787곳(10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유형별로는 강사를 채용·해임할 때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무단으로 시설 위치를 변경한 사례도 각각 144건, 103건에 달했다.
이 밖에 제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71건, 교습시간 위반 61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35건, 강사 게시표 등 미 게시 17건, 신고 외 교습과정 14건, 허위·과대광고 12건, 일시 교습인원 초과 10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 학원 수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가 278곳으로 1위였고 이어 강서 109곳, 강동 75곳, 남부 68곳, 강남 58곳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영사례가 드러난 학원 중 11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35곳은 교습정지, 5곳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66곳은 경고·시정명령을 받았고, 70곳은 아직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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