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허위 과장광고 '빈번'
효소식품 허위 과장광고 '빈번'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1.2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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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표방제품, 상당수 효소 함량 거의 없고 당 함량만 높아
▲ 허위 과장 광고한 효쇼표방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현재 시판 중인 효소식품류 상당수가 효소 함량은 거의 없고 당 함량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과는 다른 과장·허위 광고로 포장돼 있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효소역가·당함량·곰팡이독소를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효소식품 12개 제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 수준으로 효소함량의 편차가 매우 컸다. U/g는 30분 동안 10㎎의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의 양을 가리킨다.

특히 천호식품의 '내 몸의 효소환'을 비롯해 나라엔텍 '효소력', 자연미인 '자연미인 진분말', 렉스진바이오텍 '발효효소의 비밀' 등 4개 효소식품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다른 11개 효소표방식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현재는 효소함량과 상관없이 2종(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효소가 검출되기만 하면 효소식품 허가가 나기 때문에 기준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효소역가가 너무 낮은 제품은 효소의 효능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일정 함량 이상의 효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효소표방식품 중 일부는 당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효소식품의 당류 함량 분석결과 표 (자료=한국소비자원)

당함량 분석결과에서 액상형 9개의 제품에서 당 함량이 평균 39.3%(최대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다나 콜라 등 탄산음료(9.1%)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 평균(10.3%)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됐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기하며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알코올은 장내 세균에 의한 발효로 복부팽만,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ㆍ함량과 소비자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 독소 시험에서는 효소식품이 대부분인 분말형 제품 14종에서 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A, 제랄레논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품)의 허용 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효소식품은 곰팡이 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 원료이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 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효소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는 10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24.0%)에 불과했다.

나머지 76개(76.0%)제품은 기타가공식품, 음료류 등으로 허가받은 효소표방식품이었다.

이들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 효소식품 중 2개, 효소표방제품 76개 중 32개가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효소 표방제품 중 22개(28.9%)는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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