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튜닝시장 규모를 4조 키우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위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할 일은 무엇일까?
튜닝시장 활성화의 큰 걸림돌은 튜닝차에 대한 자동차업체들의 보증거부 문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튜닝 순간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의 눈치를 본다.
튜닝차는 무상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센터들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메이커들의 보증 거부는 정당한 행위일까?
보증은 차량 판매가에 포함돼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살 때부터 엔진, 트랜스미션에 대한 보증을 함께 구매한 것과 다름없다.
차량보증은 제조사의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 권리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튜닝을 했다는 이유로 무상보증을 박탈하는 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독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공화국 조차도 튜닝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지 않는다. 차량 고장의 원인이 튜닝일 때만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부담하게 한다.
미국은 ‘레몬법’이라 불리는 Magnuson-Moss Act에 ‘자동차 제조사 외의 부품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벤츠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튜닝 차량에 대한 보증을 거부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튜닝을 이유로 들어 무상 보증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다.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업체들의 균형감 잃은 보증 거부에 대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소비자들이 봉인가? 선진국 소비자들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 자동차 보증서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차량을 살 때 받았던 보증서 어디를 봐도 튜닝 자체로 보증을 거부한다는 문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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