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공동대책위, “청산 전에 배상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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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단죄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검찰에 의해 배임·횡령죄로 기소가 돼 거래가 정지된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논의 중이다.
㈜동양 박철원 대표는 3564억원의 배임과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거래소는 공시했다. 또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현재현 회장이 10억원 횡령, 김철 이사가 754억원 배임, 동양시멘트는 이상화 전 대표가 25억원 횡령, 김종오 현 대표가 1351억원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동양사태 공동대책위 측은 “이들에 대한 상장폐지나 법적 처벌 등 단죄보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단죄에만 신경쓰다가 피해 배상이 지지부진해지면, 이는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는 경영진 일부의 범죄를 넘어서 기업어음, 회사채를 2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기발행, 사기판매를 한 탓에 그 피해자만 약 5만 명에 이르는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라면서 “따라서 가장 급한 것은 이들 5만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서둘러 진행하는 등 피해구제 없이 청산의 길로 들어서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우선 미증유의 금융사기 범죄로 생활자금, 노후자금을 몽땅 강탈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수립된 후 다른 동양그룹의 범죄들이 단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대책위 외에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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