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경영평가, 공기업 수준 강화”
“산은·기은 경영평가, 공기업 수준 강화”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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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낮은 산하 기관장·상임이사 주부부처 장관 해임 조치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 등은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공운법 적용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됐어야 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측면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이들 기관들은 다른 기타공공기관보다 강력한 경영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자료사진)

평가편람이란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304개 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등을 감안해 30개 공기업, 87개 준정부기관, 18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눠 관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운위가 일관된 평가편람에 의해 평가를 하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주무부처 장관의 몫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평가 주체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평가 항목이 통일되지 않은데다 방만 경영 등의 평가 항목이 없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업무성격, 사업규모 등을 볼 때 공기업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공기업처럼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등급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나 업무·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감시강도가 높아지게 됐다.

또한 조직·사업 규모·업무 성격이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유사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준하는 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 8곳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들의 방만 경영 개선 실적을 중간 평가하도록 했다.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투자공사,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병원, 그랜드 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이 중간평가 대상이다.

기재부가 이날 의결된 평가편람안을 주무부처에 통보하면 주무기관은 이 편람안을 토대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을 확정해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점수가 낮은 산하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주부부처 장관이 해임 조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 등은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공운법 적용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됐어야 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측면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이들 기관들은 다른 기타공공기관보다 강력한 경영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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