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 회사채 집중 부실 가능성 선제적 대응
|
정부는 지난 7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중점관리보합 뿐만 아니라 주요계수 변동조합을 도입해 ‘투트랙’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뺀 여유자금을 회사채나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금이 회사채에 집중되어 있는 등 대기업 부실이나 금리 인상시 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가계와 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상호금융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점관리조합’에 더해 ‘주요계수 변동조합’을 신규 도입해 투트랙으로 상시감시·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연체율 등 잠재 부실위험이 있는 조합인 중점관리조합은 금감원이 선정한 3개의 공통지표(연체율·권역외대출비중 등)와 각 중앙회가 각각 선정한 2개의 업권별 개별지표(거액여신비중·회사채비중 등)를 기초로 선정된다.
선정된 중점관리조합에 대해선 해당 지표별 관리계획을 보고 받고 밀착 상시 감시한다.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잠재 리스크 비중이 높은 조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이 급증한 주요계수 변동조합은 연초 1회 선정된다. 연중 경영상황이 변동한 조합에 대해 적시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4개 주요계수(대출금 증가율·회사채비중 변동률 등)별 상위 조합을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각 중앙회는 주요계수의 변동원인을 분석해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이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투자위험이 있는 유가증권(회사채·수익증권·기업어음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무보증회사채 사모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 종목별 운용한도도 신설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각 조합의 유가증권 잔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총자산 358조5000억원의 4%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25조원) 대비 유가증권 운용 비율은 57%였으며, 여유자금 대비 비율은 16.4%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을 기준으로 볼 때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조합의 자기자본에 비해서는 투자금액이 50%를 넘어 손실에 따른 위험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유가증권 운용액 14조2000억원 중 회사채 운용비중은 10조6000억원으로 74.9%를 기록해 시장·운용리스크에 노출비율이 가장 컸으며, 이어 국공채(14.9%)와 수익증권(6.7%) 순을 기록했다.
문제는 일부 조합들의 유가증권 운용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어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 등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또 유가증권 종목별로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수익성 저하시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금감원, 중앙회간 논의를 통해 조합 유가증권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과도한 수신증가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성과도 소개됐다.
수신증가율, 비조합원 대출비중, 권역 외 대출비중, 회사채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5개 핵심지표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조합을 선정해 상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상호금융업 권 전체의 수신증가세가 2012년 9.9%에서 2013년 4.5%로 크게 둔화됐다. 같은 기간 권역외대출비중은 3.4%에서 3%로, 총자산증가율과 회사채비중은 각각 8.6%에서 3.9%, 3.5%에서 2.8%로 줄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열리며 올해 2차 회의는 5월 개최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