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공공기관 채용 늘린다
경력단절 여성 공공기관 채용 늘린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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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공공기관 인력운영 계획 확정

▲기재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초과현원(정원을 초과한 정원) 해소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자료사진)


올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간선택제 일자의 절반 이상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 등 여성을 위한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인력운영계획은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기반 구축, 고졸자 채용 확대 및 내실화, 청년인턴제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기관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인력운영은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경력단절여성 채용목표비율을 자체 설정토록하고 그 이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초과현원(정원을 초과한 정원) 해소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때는 경력단절여성의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해 공공기관의 경력단절여성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 68곳 중 아직 설치를 하지 않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20곳에 대해 2017년까지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 관리자 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방식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장, 팀장 등 부서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별로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시범기관 개요(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밖에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적합 직무 발굴도 유도한다. 시간제의 채용, 임금, 성과급 등의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채용 후 조직 내에서 대학졸업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턴 사원 중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에서 시범도입하고 서류전형이 없이 능력중심의 스펙초월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등에 진행히는 ‘체험형 인턴제’를 별도로 도입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최저 교육 이수제(인턴 기간중 최소 30시간 이상 교육), 최종업무발표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채용형인턴 기관별 정규직 채용 예상인원은 한국동서발전 180명(전환비율 90%), 한국남동발전 160명(90%), 한국철도공사 135명(7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0명(70%), 한국전기안전공사 112명(80%), 한국석유공사 80명(부적격자탈락), 한국주택금융공사 43명(80%이상) 등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퇴사 여성인력에 대한 통합인재뱅크를 구축해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하고 정부 3.0과도 연계해 여성 채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인재뱅크 등을 통해 구직자와 연계한 뒤 일정기간(6~8주) 실무수습 후 평가를 통해 채용을 확정하는 ‘리턴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민연금공단, 강원대병원 등 9곳을 유연근무제 선도 기관으로 선도해 유연근무제 활용도 늘어나도록 했다.

기재부는 향후 이번 인력운영 계획은 공공기관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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