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사망자 예금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10일부터 사망자 예금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09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

▲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자의 예금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의 조회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예금보험공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 파산이나 영업정지 당한 금융사의 예금조회도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에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농·축협,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연 1회에 한해 예금자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이번에 정식 조회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대상기관 참여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자산 확인을 신청하면 예보는 약 3일~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예금보험금 잔액,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등 지급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예금보험금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이번 예보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로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자의 예금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의 조회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금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돼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