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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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 파산이나 영업정지 당한 금융사의 예금조회도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에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농·축협,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결과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의 가족에게 연 1회에 한해 예금자산 여부를 안내해 왔으나, 이번에 정식 조회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이번 대상기관 참여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자산 확인을 신청하면 예보는 약 3일~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예금보험금 잔액,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등 지급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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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이번 예보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로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자의 예금보험금에 대한 상속인의 조회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금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돼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보가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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