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악용 범죄 피해 급증
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악용 범죄 피해 급증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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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지난해 정보통신이용 범죄 피해 8만건
▲ 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표 (자료=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제공)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파밍·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을 악용한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범죄로 지난해 피해는 8만4000건, 피해액은 750억원에 달했다. 정보통신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보유출을 막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URL을 통해 발생한 스미싱 피해는 7만6356건으로, 피해액만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상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해 피해를 주는 파밍은 3036건에 156억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또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은 4749건에 553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팸메시지로 인한 대표적 피해인 스미싱의 경우 지난해 8월 약 4만건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또 다시 악용되면서 스팸문자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최 의원은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011년과 2012년 보이스피싱이 급증했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높아지자 보이스피싱은 줄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범죄와 관련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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