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노사 ‘이면합의’ 기관장 문책
정부, 공공기관 노사 ‘이면합의’ 기관장 문책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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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1개월간 295개 기관 경영정보 공시 현황 집중 점검
▲이번 점검 이후에도 매년 4월 정기공시 이후 공시정보 합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성실 공시가 밝혀질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기관장 문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295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면합의’ 등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등의 강도 높은 인사조치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점검팀을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팀은 부채, 복리후생 등 공시된 정보가 단체협약서, 감사보고서 등 원본 자료와 일치되는지 여부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에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 간 불일치와 수시공시 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복리후생 관련 공공기관 노사 간 이면합의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까지 이면합의 사항을 자진 신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은 불성실 공시기관 명단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매년 4월 정기공시 이후 공시정보 합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불성실 공시가 밝혀질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기관장 문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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