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행, 수천만원 불법 리베이트 '들통'
신한생명­·­은행, 수천만원 불법 리베이트 '들통'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2.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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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증권사 총 132개 영업점, 신한생명 7370만원 상품권 수수
▲(자료=금융감독원)

보험고객을 유치해준 댓가로 생명보험사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10개 은행·증권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은행의 105개 지점과 5개 증권사의 207개 지점 등 모두 132개 영업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신한생명으로부터 모두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뒤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은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은행 등 총 5개이며 증권사는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증권 등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 점포수가 가장 많은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각각 기관주의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은행과 증권사에도 2500만~4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방카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5개 은행의 관련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은행법에 따라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방카대리점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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