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가결
국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가결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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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암호화 조치 의무화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자료사진)

개인정보유출사태 따른 후속조치
적용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콘트롤타워)를 정부에 구축하는 등의 내용은 추가심사하기로 해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책으로 마련됐으며,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특히 여권이 추진 중인 ‘페이고(PAYGO·법안발의 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 제도 도입과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 시행 비용추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게 된다.

이외에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 및 특별감찰관법안도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의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포함해 13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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